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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 신청부터 취업성공수당.구직촉진수당까지!

by BETTER THAN MORE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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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 조건,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과 구직촉진수당까지 모두 정리!

안녕하세요! 전 포스팅이 거의 제게 필요한 것부터, 제가 관심있는것에 대해 작성을 하는데요.
 

 

지금은 실업자(본업은 주부!) 신분이라 ,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자 오늘의 포스팅을 정했습니다.
육아를 하다보니 일을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더 일자리가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1년 정도 행정복지센터에서 기간제 일자리로 파트타임을 하고 실업급여도 받았습니다.
2월에 실업급여는 끝이 났고, 정말 실! 업! 자! 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애드센스에도 더 관심을 가지고, 포스팅의 주제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틈틈이 자격증이라도 따볼까 해서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해서 자격과정 하나를 수업이수중에 있고요!

아! 다음 포스팅엔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두둥^^

"사설이 길었습니다"

이제 알려드릴게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1.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2.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3.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4. 취업활동계획 수립(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등 취업활동계획수립)
5. 구직촉진수당 지금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재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6.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7.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확인 후)
8. 사후관리(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정보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조건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등
  청년 : 18~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자세한 안내는 사진클릭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I, II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 +부양가족*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앱(월 50~9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음
 
◆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최대 284천 원) 지급
 
 


어떠셨어요? 조금 더 자세한 안내는 참고로 올려드린 사진을 클릭하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요즘, 정말 삶이 팍팍합니다.
청년실업도 물론 문제이지만, 결혼과 출산, 육아로 경력단절이 돼버린 주부들은 기회조차 없더라고요.
그리고, 중, 장년층을 위한 제도는 너무 가난합니다^^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오늘도 해브 어 나이스 데이~!
Have a nide day~!
 
BETTER THAN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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