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매입,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자체별 정책지원 중 하나로 신혼부부 주택 (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공고가 나왔습니다.
지역마다 조금 상이하니 계신곳의 지자체에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지역(경남 진주)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만 시행되고 있더라구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도 생겼으니 현재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경남 진주 2023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기간 : 2023.07.10(월) ~ 07.21(금) 2주간
접수처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 진주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중 혼인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2016.01.01 이후 혼인신고 , 신청자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2022.06.01~2023.05.3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 계약서 및 주택전세자금대출 소재지 동일 할 것.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이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유의사항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금을 지급하므로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순위가 낮을 경우 미선정 될 수 있음.
※ 우선순위 순 : 기준중위소득, 혼인신고일, 다자녀수, 가구원수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주택 거주자
- 직계존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당해연도 내 우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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