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급일 안내
오늘은 청년월세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구비서류와 지급일안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들의 생활비부담을 줄여주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제도입니다.
지원내용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청년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독립을 이루는데
도움이 됩니다.
《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
-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1988년~2004년생)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청년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자
청년 본인가구 및 부모 등 본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대상이 됩니다.
단 30세 이상 및 혼인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가능합니다.
(반전세,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 월세,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특별지원대상포함)
《 제외대상》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 및 주거형태가 자가 또는 전세인 경우,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직계존속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1인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를 제외합니다.
또한,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입국 장기체류/전출 후 변경 신청누락 등이 존재합니다.
《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 》
지원금 지급일은 1년간으로 지원되며, 23년 8월 21일까지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5부제 적용 없이 편히 신청을 받고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구비서류 》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월세계약서
- 소득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세표준증명원)
- 재산증명서 또는 주민세부과금내역서
위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임대차계약서는 청년명의가 원칙이긴 하나 2촌 이내 혈족명의로 계약할 경우
전입신고, 월세지급 증명서가 필수이다. 계좌입금 증빙은 2촌 이내 혈족명의 통장도 가능)
《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
■ 온라인신청
-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신청확인서를 발급받아 인증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 조사 후 지원결정 통보 문자 확인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증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 조사 후 지원결정 통보 문자 확인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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