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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자격,기준,금액까지 총정리

by BETTER THAN MORE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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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 기준, 금액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 근로장려금에 대해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은 조금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2023 근로장려금의 신청부터 근로장려금 자격과 기준 그리고 근로장려금의 금액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근로장려금 제도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5월1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놓치지마세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최대 지급액이 작년 대비 늘어났습니다.^^

2023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Ⅰ.가구유형

2023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산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저구하거나 질병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Ⅱ. 총소득요건

 

- 가구원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1,2,3만 합한 금액

Ⅲ.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약이 2.4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Ⅳ.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함)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신청기간(23년 신청)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1일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1일~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1일~ 9월 15일까지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오늘은 2023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때 놓치지 마시고~ 나라에서 주는건 다! 받아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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