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
방법과 지급시기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2023년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일부터 15일까지였는데요.
반기신청은 3월과 9월에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각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기간)
반기신청의 지급시기는 3월 신청 시 -> 6월말 지급
9월 신청시 -> 12월 말 지급
반기신청기간 중 3 월건은 지났으므로 정기신청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국세청 안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신청기간 : 정기분 (5.1~ 5.31)
기한 후(6.1~11.30 / 10% 감액지급)
*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 충족한 경우
* 지급시기 :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6월~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 ,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반가운 소식이 있죠?!
2023년부터는 기준 소득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선정기준 :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 단독 :2200만 미만 / 홑벌이 : 3200만 미만 / 맞벌이 : 38만)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다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이 1억 4000만 원 미만이라면 받게 될 금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그리고 제외 대상과 감액 대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기타 궁금한 것들이 많으시죠?
Q&A 링크하나 올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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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궁금하실 텐데요!
내일은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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