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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신청 -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 총정리

by BETTER THAN MORE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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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출산휴가 급여신청 - 급여신청방법과 혜택정리

저출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산전후의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육아맘입니다.

2023년엔 출산휴가 급여 한도가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요. 출산휴가급여신청 알려드릴께요!

저 역시 출산 생각이 없었는데 그 중 하나의 이유가 경제적인 것도 있었으니까요.

해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건 분명하지만 출산장려에 자극이 크게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나아진 모성보호지원제도에 대해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신청에 대해 소개할게요!

 

(클릭하시면 출산휴가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어요!)

출산휴가급여신청
출산휴가급여신청 모의계산

 

 

 

# 출산전후휴가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 출산 등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서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의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출산전후휴가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청구 시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서 출산 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신청
출산휴가급여신청서류

# 지급대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되어야 함.)

 

출산휴가급여신청
출산휴가급여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고용보험 모바일 앱 ->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지급금액?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30만 원 한도, 다태아 120일분 840만 원 한도)

대기업 근로자는 60일분은 회사, 30일 고용보험지급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210만 원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달 시 최저임금으로 지급)

출산휴가급여신청
출산휴가급여신청방법

출산휴가 후 복직이 아니시라면 육아휴직급여신청도 하시면 되고요.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다음 포스팅에서 또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든 육아맘!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망설이신다면 우리나라의 나아지는 복지제도를 믿으시고,

이쁜 아기를 출산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해브 어 나이스 데이~!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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