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지방세)납부,방법,조회
오늘은 재산세의 납부기간과 방법,조회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내야할 것들은 어찌나 이리도 잘 돌아오는지요^^
재산세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매년 6월 1일 자에 건축물, 항공기, 선박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시와 군에 내는 '지방세'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중앙 정부에 내는 국세입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종합토지세라는 것이 생기면서 토지분 재산세라는 것은 폐지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큰 차이가 없어서 그냥 재산세에 포함헤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대상
재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기간
재산세는 위 사진처럼 매년 6월 1일에 건축믈, 항공기, 선박 그리고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가 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원이 넘어가면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를 하고, 20만원이 안되면 7월에만 납부를 합니다.
저희집은 이번에 고지서로 날아왔는데요.
요즘은 고지서도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받아 보실수가 있더라구요.
'국민비서'라는 서비스를 통해서도 안내를 해줍니다.
'위택스' 라는 행정안전부의 앱을 통해 알람을 걸어둘 수도 있구요.
전자로 받을시 우편고지서로 받을 때보다 250월~800원의 세액공제 할인이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과 세율
- 토지 : 0.2%~0.5% ( 종합합산 ,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4% , 주거지역등 공장 : 0.5%
-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4%
- 선박 : 0.3% (고급선박 5%)
- 항공기 : 0.3%
재산세 조회 방법
1. 위택스에서 지방세 조회 및 납세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창에 위택스를 검색하셔도 되지만 , 아래에 바로가기로 만들어놓을께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로그인!
납부하기! 또는 지방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부방법은 신용카드도 된다는 점! 알고 계시죠?
요즘은 카드사마다 지방세 납부 이벤트도 많이들 하더라구요.
사용하시는 카드사별로 한번 확인해 보신후 혜택이 많은 카드로 지방세 납부도 하시고,
이벤트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31일 까지이니 잊지말고 재산세 납부하세용!
함께 하면 좋은 글
최초지급되는 소득지원금! 서울안심소득,기본소득, 기회소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