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지급되는 소득지원금! 서울안심소득, 기본소득, 기회소득
7월 25일 부터 새롭게 최초로 지급되는 소득지원금!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시범사업이지만 전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면서 안내해드릴께요,
첫 번째는 현재 서울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서울 안심소득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기본소득입니다.
세 번째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회소득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 테니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좋은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요.
셋 중 오늘은 서울안심소득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이란 -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확인소득제외)
등을 포함하는 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장애요인, 질병요인, 양육요인, 국가유공요인 등
재산기준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평가액이란 - 가구의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가구기준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
안심소득 시범사업에서 말하는 가구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 단,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
안심소득은 얼마를 지급하나요?
-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합니다.
안심소득 우선모집 신청은 끝나고 현재 사업결과발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https://seoulsafetyincome.welfare.seoul.kr/web/contents/safeNotice.lp
서울시에서만 그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되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아무래도 지방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현저히 적은 걸로 느껴지는데요.
지역편차가 없어지길 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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