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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by BETTER THAN MORE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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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 그리고 지급액

이전 포스팅에서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안내를 드렸습니다.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육아휴직까지 연계해 알고 싶어 하실 거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저도 육아휴직급여까지 그리고 육아휴직사후지급금까지 알뜰히 챙겼거든요^^

 

바로 설명드릴께요!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신청

#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부부동시 육아휴직 가능)

 

#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포함),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가능합니다.

욱아 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기급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인(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사후지급금- 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고용보험 제도 - 모성보호모의계산

 

www.ei.go.kr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신청 구비서류

 

 

그리고 추가된 

 

# 육아휴직 급여 특례

★ 3+3 부모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
 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렀고요. 권고사직이 되시면 육아휴직사후지급금도 받으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육아맘들 파이팅을 외쳐봅니다^^

 


함께 하면 좋은 글

 

출산휴가급여신청 -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 총정리

 


오늘도 해브 어 나이스 데이~!

Have a nice day~!

 

BETTER THAN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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